사이버 명예훼손 수사팀, 대통령 험담 통제한다
- 16일 박근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 18일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 무관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사범 구속 수사, 정식 재판절차 원칙
- 게시물 최초 유포자는 물론 확산, 전달한 사람 역시 엄벌 방침
- 서울중앙지검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 팀장,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 투입
- 전국 58개 검찰청에서 보내는 중요사건 직접 담당
-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고소고발없이 상시 적용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 7시간의 비밀로 인해 현 대통령에 대한 풍자,비판이 인터넷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제할 것을 명령하자 2일만에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였네요. 무관용, 구속수사, 유포자와 전달자 엄벌...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수 없을 정도의 조치입니다. 이제 카톡,네이버,다음,라인... 모든 매체들이 모니터링 대상이며 고소고발없이도 검찰이 직접 움직입니다. 이미 국가는 방통위,미래부,네이버,다음,카톡 등 국가기관 및 인터넷사업자와의 미팅을 끝마쳤으며 이들의 협조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광우병파동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농림부 장관을 내세워 우회하여 소송을 낸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작진 전원은 2011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박원순 시장 역시 국정원의 모금활동방해 발언 후 국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지만 결국 2012년 국정원의 패소가 확정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가보안법 관련 뉴스타파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결국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임이 전부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스스로의 잘못을 억지소송으로 물타기했던 정권. 언론통제도 모자라 이제는 IT, 인터넷, 통신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남을 비방하고 험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과한 것임은 알고 있지만 그 것에 대한 통제가 '대통령에 대한 모욕'만으로 '대통령의 불쾌한 심정'때문에 단 이틀만에 본격화 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정권 비판 입막음이든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하든 뭐든간에 어찌되었던 인터넷 블로그,카페, 댓글은 물론 카톡,라인, 페이스북 등의 메신저 사용에도 앞으로 충분히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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