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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그 후, 갤럭시노트5 출시로 알아본 단통법의 명과암

by 빨간꿈 2015. 8. 21.

이동통신 시장현황을 통해 살펴본 단통법의 현주소


8월20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갤럭시S6엣지+가 시장에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방통위 주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 이동통신부문 간담회가 개최되어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SK, LG U+, KT 관계자들이 모여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현황점검 및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과 이제 곧 1년을 맞이하는 단통법에 대해 나름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통신 시장현황과 반응을 통해 단통법의 현주소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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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실시된 이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나 웹문서를 검색해보면 여전히 단통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단통법을 안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듯 한데요. 우선 단통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가볍게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A.단말기지원금'과 'B.요금할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한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최초 3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3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지원금은 상한 내에서 단말기 별로 공시하는 것이 이통사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단말기/통신사별 지원금 조회 사이트

http://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dantongList.do


4.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지원금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3항과 중복 가능)


5. 요금할인은 단통법 시행 최초 12% 였으나 현재는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위 3,4항과 중복되지 않는 단일혜택인데 실제 통신비절감 효율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좋은편임.)


6. 위 20%요금할인은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 동일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위 20%요금할인 제도는 최초 15년 6월까지, 그리고 7월까지로 연장했다가 현재는 신청기한을 아예 폐지한 상태입니다. 즉, 위 6항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아무때나 대리점/판매점 내방 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연결로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단말기유통법,20%요금할인,보조금,위약금,단말기보조금,약정할인,갤럭시노트5,reddreams,단통법시행출처: 스마트초이스



8. 통신사 가입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9. 통신사 약정할인 위약금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단,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제도는 유지됩니다.)


10. 이동통신 3사는 15년 5월을 기해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게 되었는데 최소 월3만원대의 요금제 선택만으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일 600분 초과, 월6,000분 초과, 월 1,000회선 초과 등 비정상적인 사용량일 경우 예외)





이상으로 단통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10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누가보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것이며 실제 정책자체만 놓고봐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까요? 



단통법,단말기유통법,20%요금할인,보조금,위약금,단말기보조금,약정할인,갤럭시노트5,reddreams,단통법시행출처: 전자신문(2014.11)



그 이유에 대해서 필자는 크게 3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위 10가지 사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간내 통신시장 구조를 360도 바꾸고자하는 정책이 성급한 것일수도 있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요금20%할인정책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이통사가 자동으로 할인금액을 적용하면 되지만 정부와 이통사간 마찰로 3번이나 신청기간이 변경되고 소비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된 점 ) 번째로는, 정확하게 단통법을 이해하고 있다하더라도 이슈가 되었던 '보조금 대란' 등 특별한 혜택보다는 한참 낮은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조금대란에 엄청난 혜택을 받아온 이력이 있어서인지 지금의 이 보편적인 요금할인 혹 혜택을 그다지 매력적으로 체감하고 있진 않습니다^^: 번째는, 어차피 단통법 하에서는 이통사 전부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당장 구입해야할 매력이 없어진 것 입니다. 덕분에, 물량의 변동이 발생하는 아이폰 등의 외산폰이 단통법의 후광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입니다.  



단통법,단말기유통법,20%요금할인,보조금,위약금,단말기보조금,약정할인,갤럭시노트5,reddreams,단통법시행출처: 삼성전자 홈페이지



20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의 단말기 출고가는 899,800원입니다. 전작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가 957,000원,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가 1,067,000원이었음을 감안해보면 갤럭시노트 시리즈 최초로 90만 원선이 무너진 것은 확실히 단통법에 의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기출고가가 낮아졌지만 소비자들과 판매점은 만족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5대 팔면 많이 나간거죠. 단통법 이후 계속 이런 상태예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가 출시된 첫날, 이통사 대리점의 주된 반응이다. 


기사인용: 갤럭시노트5·갤럭시S6엣지+ 출시 첫날, 시장 반응 ‘미지근’ <출처: 경제투데이> 



지원금이 공시되고 할인구간이 통일됨에 따라 시장이 투명해졌지만 이와 함께 시장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대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일부이용자에게만 몰렸던 이용자 차별이 없어진 것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현상이지만 전국민 모두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젠 예전과 같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그 일부이용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어진 것 입니다. '특판','오늘만 세일''스팟할인' 등의 플래카드 또는 사이트 광고배너는 그 누구라도 특별한 할인혜택의 대상자로 만들어 주었으나 이제는 전국민 누구라도 출고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최대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버린 것 입니다. 한마디로 출고가가 제아무리 낮아도 70~90만원이라는 기기값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LTE 10G이상의 요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년 약정에 최소 6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의 혜택이라 불리는 것이 사실상 언제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처럼 되었기에 소비자들은 이를 혜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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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5의 지원금은 SKT, KT, LG U+ 순서대로 191,000원, 191,000원, 228,000원입니다. 지원금의 상한선은 위에 언급한대로 35만원이지만 최대치를 내건 업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출고가를 전작보다 많이 낮췄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상향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한 제조사 또는 이통사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35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 역시도 기왕 시작된거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편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및 서비스 이용요금은 말그대로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시장경쟁에 붙여져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없는 보편적인 복지로 전락된 지금의 단통법이 조금은 자율경쟁쪽으로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 컴퓨터 등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백화점마다, 사이트마다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알리바바데이, 아마존데이에 진행하는 핵폭탄급 세일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와 대리점이 진행하는 특별할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 혜택의 대상에서 소외될수밖에 없는 기존 보조금혜택의 구조 때문이라면 아예 백화점 세일처럼 공개적으로,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이통사간 자율시장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볍게 단통법의 현황을 알아보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했는데 오히려 필자 스스로 복잡해진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만큼 이 단통법이 여전히 이슈가 되고있고, 복잡한 것임에는 분명한 듯 합니다. 단통법, 분명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대부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한 듯 합니다. 모쪼록 오늘 개최한 간담회에서 단통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았기를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의 자율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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