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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끄적노트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단말기유통법 20%요금할인의 비밀

by 빨간꿈 2015. 7. 19.


단말기유통법으로 휴대폰 요금 20%할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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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필자는 아이폰5S TE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을 하여 관련내용 즉, 단통법과 단말기 지원금 상응 20%요금할인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통법과 관련 정책을 전혀 알지 못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시간에 상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20%요금할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이통사들, 20% 요금할인 선택 조직적 방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했거나 단말기 교체로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리베이트)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이 단말기 지원금 대신 다달이 20%의 요금인하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에 뒤따르는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차등화해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월13일 한겨레



지난 7월13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구입 또는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20% 요금인하를 받지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랴부랴 정부는 방통위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통사들이 20%할인을 방해하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작업한 것일까요?



앞선 포스팅에서 밝혔던 것처럼 단통법은 여러가지 장점단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정부에서단통법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중심 요금행태에 근거하여 통신비를 조절하는 한편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임이 확실합니다. 최초 단통법에는 12%의 요금제 할인이 준비되었었는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실제 사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줄지 않기도 하였으며 단통법 이후 시장상황을 다시 산정한 끝에 약 2개월 전인 4월24일부로 20%로 인하율을 전격 변경한 것 입니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1.2만원 할인받던 것을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할인율 변경으로 인해 이통사들의 수익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금번 20%할인 조직적 방해는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대리점들은 리베이트와 별도로 해당 가입자한테서 발생하는 요금의 7% 안팎을 이통사로부터 받게됩니다. 이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금제 할인 보다 단말기 할인을 받는편이 나은 거죠. 이렇듯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이 수익에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조직적으로 '단말기 할인'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했던 것 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단말기 지원금 상응 20%할인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첫째!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르는게 더 유리한지 잘 모르겠으며 지원금 선택과 요금할인 선택의 혜택을 비교해주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둘째!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기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가 전부 포함되는데 법시행전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도 개통후 24개월이 지났으면 전부 할인대상에 포함됩니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는지, 보조금을 받았는지 모를 경우라면 대리점에 물어보면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들도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현재 약정이 걸려있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신규 LTE데이터와 요금할인제가 기존 통신비보다 확실히 저렴하므로 단말기 대금, 위약금 등을 상쇄할 수도 있으므로 이부분도 충분히 확인해서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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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 단통법 이후 12%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도 2015년 7월 31일까지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신사에서 20%요금할인을 안해준다면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금할인은 전국의 모든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및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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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응 20%요금할인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금할인은 알아두면 통신비를 확실히 절약할 수 있겠죠? 통신사에서 직접 안내해주거나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정부에서 요금할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신청기간도 7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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