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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배우는 블로그

교통사고 과실유무 확인하기

by 빨간꿈 2012. 3. 22.




일방과실 100%, 5가지 불과…예외 사항도 많아
피해차량도 과실정도 따라 5~20%까지 수정 반영


"100% 상대방 과실이지." 차와 차끼리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으레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쌍방과실인 게 현실. 과실비율이 한 쪽 차량이 100%인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 과실비율 100%인 때는 어떤 경우일까?


100% 과실은
▲신호위반(교차로)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중 사고 ▲후미 추돌 ▲주정차 시 충돌
등에 불과하다.


우선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준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 차량이 기본적으로 100% 책임이 있다.

다만 신호위반이라도 신호기가 고장이 났거나 차량통행이 드물어 점멸신호로 된 곳은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보고 신호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선 침범 역시 침범차량이 100% 과실이지만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량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로의 손괴·파손·도로공사의 장해로 우측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중앙선 침범에는 주차, 주유소 출입, 물건의 반출입 등을 위해 도로 밖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도중 충돌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기본과실비율은 100% 추월한 차에 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이다.

다만 피추월차량이 계속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서 후속차에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 추월하려는 후속 차량을 속도경쟁 때문에 앞지르기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선행차량도 20%의 과실비율로 수정된다. 뒤 차량이 앞 차량을 추돌한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뒤 차량이 100%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외가 있다. 앞 차량이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유로 급정거를 했을 경우다.

 
예를 들어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페달 잘못 밟는 경우, 후속차를 놀리기 위한 급정거 등의 경우라면 앞차의 과실도 30% 인정된다. 이밖에도 보행자 통행이 많아 급제동이 잦은 주택가나 상점가, 간선도로의 주행차선 정지, 제동등의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선행차량도 과실이 10%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중인 차와 충돌한 경우다.
 
기본과실은 100% 사고를 낸 차이지만 폭우나 안개, 가로등 없는 어두운 곳 등 불량한 시야 때문이거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일 경우, 차량 고장으로 주행차선에 주정차된 경우에는 주정차에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음에도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 등을 켜지 않거나 삼각대의 설치 등 경고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정차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주어진다. 이러한 사안별 예외 사항 외에도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과실비율 수정 요소가 된다.

현저한 과실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 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휴대전화 사용 ▲야간에 전조등 켜지 않은 경우 등이다.

중과실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 운전 등이 해당한다.

현저한 과실이냐 중과실이냐에 따라 과실비율은 통상 5~20%까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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