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수취인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입니다.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은 은행의 협조를 통해 반환요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좌에서 오송금액을 강제로 빼낼 수 없습니다.
강제로 못뺏으니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정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수취인은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안돌려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수취인이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건 죄가 안되나 사용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그게 오송금과 관련된 현행법의 현실입니다.
5월19일 금일 금융감독원의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가 발표되어 은행 내방없이 은행의 협조를 더욱 구할 수 있고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반환을 기대해볼 순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방침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은행을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특별히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하러 은행에 찾아가지 않아도 크게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편송금이 본격화되는 시점인만큼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해보는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 금융감독원 19일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자 할때 은행 방문없이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 가능
- 콜센터는 돈을 받은 은행에 연락해 반환 의뢰
- 송금은행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가능
-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가능
- 단, 콜센터는 반환요청만 할 수 있으며, ‘반환동의’는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 방문 필수
- 반환동의시, 반환기간은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환 추진
- 은행 간 통보의무 강화로 수취은행이 반환업무 진행경과를 송금은행에 자세히 알려주도록 함
- 오는 6월말까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행 방침
- 오송금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ATM기기 1초 내외 송금취소 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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