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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끄적노트

멜론(MELON.COM)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by 빨간꿈 2013. 8. 19.


지난 5월에 멜론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네요. 저도 처음에 SKT할인이 매달 적용되는 건줄 알았다가 급 실망하고 청약철회등 아무런 내용이 없는 사이트보고 어이가 없었는데...내 이럴줄 알았음.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심의 결과를 첨부합니다. 






멜론과태료처분.hwp







사건번호 2013전자0563

사 건 명 (주)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3 정석빌딩

                        대표이사 신원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홍소현, 김미리, 김태희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 (중구 회현동 2가 88)

심 의 일 2013. 5. 31.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한 디지털 음악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SKT 멤버십 제휴 할인광고를 하면서 할인을 받을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사실 및 할인 횟수가 연간 3회로 제한되는 사실을 광고화면에 같이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멤버십 포인트 차감 또는 연간 3회의 할인횟수 제한 없이 할인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심인의 상품이 최저가가 아님에도 최저가인 것으로 광고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환급되는 금액, 공제내역, 환급일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멜론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방법에 대하여 특정 전화번호로만 신청 가능하다고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의 청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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