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 시민권의 가장 큰 특징은 참정권이라고 하며, 이는 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 국적을 포기하고, 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성인 이하(만 19세 미만)의 경우는 이중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2년마다 1회로 외국인 거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 국적에 대한 정보는 해외 타국
에 정보 교류가 됩니다.
2. 영주권 : 영주권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적은 자국 국적이며, 영주 국가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
다. 이는 보통 사업이나 취업등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할때 이용하기 때문에, 국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한 국가만 취득이 가능하지만(이중국적 허용국가 제외), 영주권은 여러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
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국적 포기를 해야하는 시민권 보다는 영주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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