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법에 대한 단상
음악저작권법에 대한 단상 # 본 블로그에 포함된 모든 미리듣기 음악(자동재생, 링크, 플래시 등)은 11월 11일부로 서비스가 불가능 합니다. 블로그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할 저작권 문제..사실 현재 기존의 모든 글들에 대한 정리가 거의 끝났다고 해도 될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문제가 바로 음악 포스팅입니다. 어찌보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가사도 없는 뉴에이지 장르이기도 하며 나름대로 최소한의 규율을 정해서 저음질 플래시 파일형태의 미리듣기만 제공하고 있던터라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어찌될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존까지 뉴에지 관련 포스팅과 트윗들 덕분에 오히려 아티스트와 곡을 홍보를 해준 의미에서인지 뮤지션들에게 서너차례 이상 감사의 인사를 들을 정도였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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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4. 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