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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그림의 저작권 이용(상업적 이용 가능 일시)

by 빨간꿈 2013. 1. 29.




명화 그림의 저작권 이용(상업적 이용 가능 일시)




                                                                  <반고흐 - 자화상>


 

기존의 저작권 시효는 작가 사후 50년이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 7월 이전에 작가 사후 50년이 종료되었으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14조2항)는 조항이 있다.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사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가령 사망 후 49년 만에 유고집이 발행된 경우에 그 유고집 속에 포함된 저작물은 향후 10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자의 사망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저작물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즉,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 공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공표 후 50년간이 되나,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저작권이 소멸한다. 


그 밖의 영상저작물, 단체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도 공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공표 후 50년간이 된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외국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제3조).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CC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1987년 7월 1일 가입하여 동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협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WTO의 회원국으로서 동 협정 이행을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동 협정이 소급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종전까지 아무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거나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이에 저작권법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선 소급보호의 범위를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단체명의저작물 등 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까지로 제한하여 국내 저작권자의 보호범위와 균형을 맞추었다(부칙 제3조). 한편,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첫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행위책임불소급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복저작물을 복제, 번역, 각색, 기타 이용한 행위도 이 법 시행일 전까지만 완료되면 침해행위가 아니다. 


 

둘째로,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회복저작물의 리프린트물의 경우에는 1996년 말까지 책임 없이 배포할 수 있다. 복사판 원서의 경우에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판매하여야 한다. 


 셋째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이 법의시행 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 배포, 공연, 상영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출판중인 것도 재인쇄하여 출판할 수 있다. 


 넷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당해 판매용 음반을 대여코자 하는 사람은 당해 음반과 관련한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러한 협약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 항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은 그 저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이렇게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일지라도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우리나라만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그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 


 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TRIPs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본다. 


이러한 확인을 거쳐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그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질 것이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든지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권이 상속된다든지 하여 저작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작의 복제·번역·대본 등 이용의 양태에 따라 권리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 저작권자와의 교섭 

저작권자를 알았으면 그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출판의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은 문서로 할 필요가 있다. 구두약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 저작물 이용의 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다.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하다.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허락을 얻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가 별도의 출판허락을 얻어 출판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인 출판허락을 얻으면 될 것이다.


 이 때, 저작권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출판사에 출판허락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2) 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가 이중으로 출판을 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출판권의 설정제도가 있다. 


독점적인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 대해 직접 출판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고 단지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게 직접 자신의 출판권을 근거로 출판권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보다 안정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출판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3) 저작권의 양수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녹음, 연주, 방송할 권리 등을 나누어서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5년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 등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법정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및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되어 3년이 지난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의 교섭을 거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 확인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때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관리단체에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작사·작곡자들로 구성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있으므로, 음악을 이용할 경우나 방송작가의 저작물, 소설 등 문학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 협회들을 거치면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지급 등이 가능하다. 한편, 대리나 중개를 하는 단체도 2000년 11월 현재 164개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위탁관리업자를 통해 이용허락의 대리 또는 중개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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