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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끄적노트

지하철에서 담배피운 죄, 3만원 내면 그만?!

by 빨간꿈 2012. 3. 19.
 

분당선 담배녀 훈계조치로 상황이 종료되었네요. 
참 법이란게 무섭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법의 테두리에 갖혀있지 않은 것들과 지푸라기 테두리들이 많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예절, 도덕규범, 에티켓, 매너...그저 말 뿐, 결국 강제력이 없으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저 나 편한대로 법이란 테두리의 한발 바깥에서, 혹 안쪽에서든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된다는 생각이 개인주의 사회를 지배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꼴사나운 상황은 사회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막기 어렵지 않을까 하네요. 마녀사냥하지 말라고 나오는 기사도 참 씁씁합니다ㅎㅎ 



한 여성이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돼 인터넷이 뜨거웠지만 이 여성은 훈계조치만 받고 끝났다. 당시 옆 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이를 말렸지만 이 여성은 연신 담패를 피웠다. 화가 난 할아버지가 담배를 빼앗자 “X새끼” 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항의하는 주변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쏟아냈다.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 여성은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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