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Note/○ 끄적노트

인혁당사건 바로알기

by 빨간꿈 2013. 1. 7.


인혁당사건 바로알기




        




인혁당사건이란?


1960~70년대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하여,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이 검거된 사건. 2007년과 2008년 사법부의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한다. 1차(1964년)와 2차(1974년)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나뉘는데, 1974년의 2차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라고도 한다.




1차 인민혁명당 사건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거세지자 1964년 6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다. 같은해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며,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ㆍ교수ㆍ학생 등 41명을 검거하고 16명을 수배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 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라는 황당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사건의 기소를 담당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의 실체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소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그래서 이용훈 부장검사 등 담당검사 4명이 모두 공소 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사표를 내기도 하였다.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 57명의 구속ㆍ수배자 가운데 13명만 기소되었는데, 적용 혐의도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ㆍ동조’에 관한 반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바뀌었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13명 가운데 도예종(都禮鍾)과 양춘우(楊春遇) 2명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朴玄埰)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해 9월 21일에 대법원은 2심 재판의 형량을 확정했다.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금하여 다시 수사하였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추가 발표를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하며, 도예종ㆍ여정남 등 23명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1974년 7월 11일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서도원(徐道源)ㆍ김용원(金鏞元)ㆍ이수병(李銖秉)ㆍ우홍선(禹洪善)ㆍ송상진(宋相振)ㆍ여정남(呂正男)ㆍ하재완(河在琓)ㆍ도예종(都禮鍾) 등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태환ㆍ유진곤ㆍ전창일ㆍ이성재ㆍ김한덕ㆍ나경일ㆍ강창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그해 9월 7일에 열린 비상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도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정만진ㆍ이재형ㆍ조만호ㆍ김종대 등 4명에게는 징역 20년, 전재권ㆍ황현승ㆍ이창복ㆍ임구호 등 4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여 이들의 형량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1975년 4월 9일에 서도원ㆍ김용원ㆍ이수병ㆍ우홍선ㆍ송상진ㆍ여정남ㆍ하재완ㆍ도예종 8명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당시 이들의 선고통지서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군 검찰에 접수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도 선고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국제기구 엠네스티는 다음날인 4월 10일에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법 살인’이라며,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군사정권 시대에 국가의 폭력으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과장ㆍ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해 12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은 2005년 12월에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23일과 9월 18일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판결이 되었다.





반응형


댓글